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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은 파산재단 전체로부터 파산채권자에 우선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재단으로부터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주로 파산재단의 관리, 처분, 배당 등의 절차로 인한 비용이나 조세, 임금채권 등과 같이 공익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 재단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수시로 변제하여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임금 등 재단채권을 변제하여야 할 경우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 승인 및 임치금 반환 허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고, 허가서 등본을 임치금 보관장소에 제시하고 금전을 인출하여 재단채권을 변제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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