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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재단채권으로서 파산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재단채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채권의 신고, 조사 및 배당 등의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파산관재인에게게 그 변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의 배당에 앞서서 수시로 변제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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