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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의 청산분배 외에도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고,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재산분할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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