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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지 및 임대차보증금을 우선하여 반환받을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인에게 별도의 채무불이행 사유 등이 없다면 그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파산재단이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51조 제1항, 제3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