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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민사집행법에서 환가방법을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동법 제496조 제1항), 부동산의 환가는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의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따라 환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496조 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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