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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파산 선고 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해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실무상 동시폐지결정). 이와 달리 파산선고 시 보유한 재산의 가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및 사무처리비용 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에 대한 예납명령을 발하고 신청인이 비용을 예납하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고 재산목록 등을 작성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하여 채권자들에게 파산재단을 환가 배당하여 파산절차를 종결시키거나 채권자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비용부족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산폐지를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실무상 이시폐지결정).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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