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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소송계속 중 당해 채권과 관련하여 파산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에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4조는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59조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47조 제1항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현재 진행중인 물품대금소송에서 피고의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도록 소송수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3.09.12. 선고 2012다95486 판결) 기존의 “금 000원을 지급하라”는 형식의 청구취지를 “원고의 파산자 000에 대한 파산채권은 금 000원임을 확정한다.”라는 형식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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