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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파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동일한 파산원인에 기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재도의 파산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최근 대법원의 결정에 비추어 재도의 파산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황(종전 파산사건 이후 새로운 채무가 추가되고, 종전 파산사건에서보다 재산상황이 악화된 경우 등)에 따라 재도의 파산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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