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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방법은?

공식 답변

근저당권자가 파산이 종료된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은 잔여재산이나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법률관계가 남아있는 때에는 당해 법인격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되므로,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그 법인과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법인을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그 법인이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에 청산인선임청구를 하여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으로 하여금 그 법인을 대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