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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보장성 보험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유지가 가능하나 연금성(저축성) 보험은 유지하기 어렵습니다.보험에는 보장성 보험(질병관련 등 보험)과 연금성(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연금성(저축성) 보험은 파산재단(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에 속하므로 적극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환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보장성 보험에서 일정범위의 보험금과 150만 원 이하의 환급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은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재산으로 자유재산(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관리 처분권이 유지되는 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보장성 보험 중 환급금(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포함)이 15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파산을 해도 보험계약 유지가 가능합니다.(보장성 보험은 환급금이 크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기간 경과와 동시에 소멸되어 환급금 형태로 누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만약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이 압류금지 한도인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 됩니다.
보험해지예상환급금이 150만 원 이상이고 채무자가 이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싶다면 파산관재인의 양해를 얻어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되 150만 원을 초과하는 예상환급금은 파산재단으로 귀속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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