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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당연히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했을때 입증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일단 집주인(이하 채무자라 함)에게 구두계약을 한 점과 이로인해 이사를 위해 진행한 그간의 경과와 이로인해 발생하는 손해액 등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보세요.그래도 채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최종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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