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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그 중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일컫는 것(대법원 80다1851,1852 판결 참조)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 임차물의 원상회복이나 유지를 위한 비용 뿐만 아니라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도 포함합니다.
이에 반해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에 관하여 단순히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물의 가액증가가 현존하고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94다20389 판결 참조). 그리고 그 지출로 인하여 개량된 부분이 임차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그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유익비 상환이 문제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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