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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판결).사안의 경우 임대인이 부른 수리업자를 법률상 ‘이행보조자’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이행보조자의 행위는 임대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따라서 수리업자의 실수로 임차한 집에서 불이 났다면, 화재를 발생시킨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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