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윗집 누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윗집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공식 답변

집합건물법 관련 사안임(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