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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물 설치는(단,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설치된 것) 그 금액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사료되지만, 본인의 영업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치권행사가 배제됩니다. 또한 적법한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여부는 집행단계에서 판단되어 질 것이 아니고 매수인등이 제기하는 유치권부존재소송 또는 건물명도소송에서 판단되어질 것이므로 지금 시점에선 그 적법성에 대하여 상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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