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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건물의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은 건물 벽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결로현상 발생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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