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임차인이 임차목적물 사용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는 무엇인지요?

공식 답변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에 따른 의무를 부담합니다. 첫째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및 제610조 제1항). 둘째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차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민법 제374조). 셋째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수선이 필요하거나 그 주택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634조). 넷째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4조 및 제62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