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주택에 하자가 있어 임대인이 수선을 하여주었습니다. 이때 수선기간 동안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에서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판결 참조). 그리고 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65724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수리기간동안 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있었던 부분만큼은 그에 상응하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하자 통지의무를 지체하였을 때, 임대인의 손해배상 범위Q) 임차주택에 임대인도 알지 못하는 하자가 있었는데, 임차인이 이를 알고도 통지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뒤늦게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A) 임대차목적물에 임대인의 수선을 요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몰랐고 임차인 또한 이를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판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대한 수선을 할 수 없었던 범위 내에서는,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체없이 하자를 통지하여 수선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었거나 제거될 수 없었던 기발생 손해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부담하면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