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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계약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목적물의 내부공사에 대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경우 내부공사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임대차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의 내용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계약서에 명시될 필요는 없으며 임대차계약의 목적, 목적물 이용의 구체적 내용, 임대차계약관계의 존속기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의 이용상황, 당사자 사이의 인적 관계,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묵시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참조). 임대인이 임차인의 건물 사용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고, 공사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으며 공사 중에도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묵시적 약정의 존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51727 판결 참조). 따라서 내부공사에 관한 약정이 묵시적으로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내부공사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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