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해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임차인은 이에 따라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민법 제623조)하는 반면에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24조). 그 대신에 임차인은 이에 따른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4다65724 판결),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5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