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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는 대가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인이 공동으로 목적물을 임차한 경우라면 그 수인의 임차인이 연대하여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654조, 616조). 또한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2기의 차임액 연체(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3항), 3기의 차임액 연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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