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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및 차임 증액 청구 사유만 있다면 언제든지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p>보증금이나 월세 증액 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한 다음 1년이 지난 시점이어야 합니다. </p><p>즉 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p><p>관련 법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항</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