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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p>보증금이나 월세 증액 청구가 가능한 시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한 다음 1년이 지난 시점이어야 합니다. </p><p>즉 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p><p>관련 법 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1항</p>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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