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에 각하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피신청인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청인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