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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산하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가 설치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에 관한 분쟁도 그 심의·조정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호 참조).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위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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