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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 습니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불과한 乙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는 甲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원 2014.2.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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