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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 귀하께서는 공유자인 정, 무에 대하여도 임차권 유효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5/9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을, 병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유자인 정과 무에 대하여도 유효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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