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갑의 상속인 을, 병, 정, 무 4인의 지분이 3/9 : 2/9 : 2/9 : 2/9인 아파트를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 을,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제가 정, 무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공유자인 정, 무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 귀하께서는 공유자인 정, 무에 대하여도 임차권 유효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임대행위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5/9의 공유지분을 보유한 을, 병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공유자인 정과 무에 대하여도 유효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