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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되는바, 아직 매각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그러한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어서 그로부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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