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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숙소로 회사가 임차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되는지...??

공식 답변

법인명의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소정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소정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하고,그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 구비된다 할 것인데,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자연인인 서민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당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구비하였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2003. 7. 25.선고 2003다2918 판결). 다만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안정을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대항력을 가지는데 (같은 법 제3조 제2항),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법 49조에 따라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로 한정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 1조의 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