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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으로 선정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면서,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임대차 기간 종료 전 직원이 변경된 경우라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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