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인 甲은 2016. 1. 30. 법인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 甲은 2016. 4. 1. 丙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양도하였습니다. 임차인 법인 乙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참조), 임대인이 위 임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당사자들 사이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법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따라서 임차인 법인 乙은, 임대인 甲과 丙사이에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 甲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