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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이지 법 인을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은 애 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구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여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임 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구비하였다 하더라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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