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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는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법인 명의의 주민등록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취지에 미루어 볼 때 법인의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하여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사원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 이름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 순위를 보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정한 경우에 우선변제가 가능함)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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