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1.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 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 은 아닙니다.
2.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3. 임대차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그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 사용 될 정도의 건물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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