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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 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 이 아니라 그 실제용도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 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 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 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 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 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 996. 3. 12. 95다51953). 따라서 주택에 딸린 점포에서 소규모 영업을 하는 경우 세입자가 유일하게 주거하는 주택이라면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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