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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이 보존등 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더 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 등 확인)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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