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요?

공식 답변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이 보존등 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되더 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 등 확인)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