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 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 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 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에 구애받지 않으며, 사용승 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건물일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려는 사람이 실제소유자이거나 또는 그로부터 임 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계속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있 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