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이 너무 오래걸리네요.

공식 답변

네,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죠.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은 사소한 실수로 보정명령이 수차례 내려지고 이를 보정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습니다.또한, 원래 법적절차라는 것이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관할법원의 업무량 및 상대방에게 송달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접수된 순서에 따라 처리가 되다보니 사건이 몰리는 관할법원의 경우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이러한 점때문에 내가 이사하기로 계획한 날로부터 여유를 두고 해당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가를 통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여유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하는 겁니다.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하 채무자라 함)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더구나 이사를 나가시는 상황이라면 더욱 어려울 것 같네요.더불어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를 위한 조치일 뿐이고 보증금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는 아닙니다.법원에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최종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