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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후의 소액임차인 권리

공식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차권등기가 경료 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물론 근저당권자 등 다른 선순위 권리자의 이익을 해하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순위에 따른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