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해지 후 보증금반환을 위해 질문드려요. 전세금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임차권등기신청을 하라고 하던데, 임차권 등기 신청은 제가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 제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줘야,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요.

공식 답변

임대차계약관계종료(님의 경우 계약해지하고 3개월경과시)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해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