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집주인이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빼주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고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를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를 작성하시고 확정일자가 있는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통, 계약해지통보서(내용증명 등), 건물등기부 등본 1통, 부동산목록 6부를 첨부하고 송달료 21,300원, 등록세 3,600원, 정부수입인지 2,000원, 대법원수입증지 3,000원을 납부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특히 부동산 목록을 작성하실 때에는 부동산의 지번, 임차범위, 도면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