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 를 심리하며,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 을 발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등본 을 채무자(임대인)에게 송달하여 임대인의 이의가 없는 등 임차 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 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