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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관할법원에 사법부전산망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그밖에 임차권등기촉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등기촉탁수수료 3,000원과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세액은 차임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월 차임액의 1000분의 2이고 (단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원), 둘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3000원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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