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가요?

공식 답변

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음)② 임대인의 소유로 된 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③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1통(임차주택에 신청인의 전입일자가 나타나야 됨)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건 물사진 등 이용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⑤ 계약종료사실을 증명할 서면 (해지통고서, 임대인의 해지확인서 등)⑥ 부동산목록 5부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도면을 첨부)⑦ 정부수입인지 2,000원 및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등록세 및 교육세 3,600원⑧ 임대인의 소유이지만 미등기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⑨ 점유일자와 주민등록전입일자가 다른 경우 점유개시일을 소명할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