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하는데 관할법원 및 절차진행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공식 답변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서 접수시키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멸령절차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먼저 서면심리방식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발령여부를 심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위와 같이 발령한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지체없이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임차권등기를 촉탁하고, 등기관이 건물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하게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