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계약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기간만료 혹은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의사표시(보통 내용증명발송)후 3개월 경과하면 해지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이라도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거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 더이상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때(이러한 사정은 임차인이 입증해야 함)에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일단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해지합의서를 받으셔서 이를 첨부하여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임차권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하시면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겠네요.아울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서 동 결정문을 수령할 때까지 집주인의 변제가 없다면 집주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여 집행실익있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의 일방적인 회수가 가능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