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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에서“임대차가‘끝난 후’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제1항에서“임대차가‘끝난 후’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계약이 종료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관한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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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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