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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는 물론, 그 이전에도 합의해지된 경우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 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해지통고로 임대차가 해지되는 경우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해지통고나 해지권유보에 의한 해지통고(위 두경우는 편면적인 해지사유로 해지통고가 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 종료),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및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없이 멸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수익 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 부분만으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등이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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