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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2년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갑자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 원래 등기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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