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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관할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변론 없이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하거나 기각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및 제281조 제1항). 그리고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단서). 그리고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이전에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5항 본문). 다만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