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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는 등기된 날부터 효력이 발휘되고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임차권등기(등기부에 기입되면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만일 임차인이 아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그 등기시점부터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는 임차권자가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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